1,799명 직접 고용 조치 명령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799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 동안 사내 하도급 활용 사업장 27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견법 위반여부 점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1,799명에 대한 직접 고용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 대상·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됐다. 감독 결과 277개 점검업체 중 249개 사업장이 총 96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 의무위반 199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토록 하는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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