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는 법무부(www.moj.go.kr)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취급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는 법무부(www.moj.go.kr)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취급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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