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문제 근로자, 브로커 통해 조선소 취업
검찰 “산재 증가 불러오는 악질 범죄” 건강상 문제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구직자들이 무허가 브로커를 통해 일부 조선소에 취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조선업종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7일 무허가로 D조선해양 등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취업알선 브로커 A(31)씨를 구속 기소하고 B(4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조선소 등에 취업하려는 구직자 2723명을 경남 거제시 D조선해양과 S중공업 협력 업체 34곳에 소개해주고 업체와 구직자로부터 수수료 22억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구직자 47명의 건강진단표를 위조해 취업에 성공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채용 시 필수 서류인 건강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 있는데다, 보험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해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아주 악질 범죄”라고 밝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업체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근로자들을 암묵적으로 고용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다보니 이들 무허가·무등록 브로커들을 이용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체들의 해명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와 조선소 협력업체에 통보해 투명한 인력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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