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사업주가 나라 밖 해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병윤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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