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사용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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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사항이 임의로 규정돼 있어 내진성능평가의 실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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