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소화약제는 다량의 물에 포소화약제 원액을 녹인 포수용액을 발포기에 의한 기계적인 수단으로 공기와 혼합교반하여 거품을 발생시키는 약제를 말한다.
이러한 포소화약제는 다양한 설비(이동식, 고정자동식) 및 대형의 유류화재에 적합하고, 대량 연속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약제의 특수성과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사용량은 2008년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91만 리터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포소화약제는 친환경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방류될 경우 동식물에 대한 피해와 지하수의 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더욱이 이런 포소화약제의 사용은 소방관들의 작업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포소화약제 환경기준에서는 제조과정의 화학물질 사용, 폐기 단계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험성이 대두된 것은 1950년대 수성막포제조에 필요한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방법으로 적용된 전기분해방식(3M방식)이 문제가 되면서부터다.
불소계 폴리머 및 불소계 계면활성제 등에 함유되어있는 PFOS 및 PFOA 물질은 인체에 장시간 접촉 시 혈액 축적 및 암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3M사 제조방식(전기분해방식)의 수성막포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포소화약제는 주로 발포를 위한 기포제, 발포된 기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포안정제, 빙점을 낮게 하기 위한 유동점강하제로 구성되어 있다.
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빠르며 화세가 세지 않아 포가 깨질 염려가 없으므로 유류 화재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저팽창에서 고팽창까지 팽창범위가 넓어 고.기체 연료의 화재에 사용하는 등 사용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주로 계면활성제에 불소계(Perfluorooc tanoicsulfonate)나 NP계(Nonylpenol)를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불소계 계면활성제포는 독성뿐만 아니라 생분해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해 환경에 방치될 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소화약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PFOS는 동물시험에서 간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9년 이전까지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로 선정되어 있다. 이에 미국은 PFOS를 포함한 88종의 불소계화합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EPA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독성물질의 본격적인 금지는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회의(09.5.4~8, 스위스)부터다. 당시 적극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사용을 금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9개의 신규 사용금지 화학물질에 PFOS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소화약제를 2011년 6월 27일 이후 전면규제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맞춰 최근에는 점차 PFOS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PFOS를 포함하는 포소화약제가 차후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물질로 공식화됨에 따라 포소화약제 유해성 대비에 대한 국내연구는 필수가 됐고, 그 결과에 대한 보급은 필연이 됐다. 또 이런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화재 진압이 앞으로는 화재안전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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