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 숙지 필요
음주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 숙지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 관건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과음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식 등 업무로 인해 참석한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고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고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때문에 최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음주사고의 기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대부분의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 목적, 비용부담, 참석의 강제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모임의 주최자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이거나 회식비용을 회사카드로 결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다.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 모임에 대한 강제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일예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2차 회식 도중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차와 2차 회식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했고, 사업주의 인솔하에 2차 회식에 전 직원이 참석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법원은 송년회 후 2차 회식을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차 회식비를 모두 부담했고, 모임의 주관자인 부장이 2차 회식을 가지자는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나이트클럽을 간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인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해 1차 회식 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 2차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회사나 상급자가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석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 간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전지법은 송년회 회식이 끝난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가려다 길에 넘어져 다친 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들은 귀가를 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 없이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만 2차 모임에 갔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