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 중간처리시설 전체 옥내화해야
비산먼지 대폭 줄어들 전망 앞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시설 근로자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건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먼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는 오는 2015년 7월 1일까지 해당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환경관리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폐기물 무분별한 재활용 제재
한편 개정안에는 안전한 재활용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기준을 지키도록 해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 유기이물질의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어 근로자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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