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Culture)란 인류가 지닌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E.B,Tylor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면 최근들어 노사민정 모두가 주창(主唱)하고 있는 ‘안전문화’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 그 발단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였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IAEA에 의해 발간된 ‘INSAG-1’(체르노빌 사고 후 검토회의 결과 요약보고서)에서 안전보건문화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됐고, 1988년 ‘INSAG-3’(원자력발전소 기본 안전 원칙)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안전원칙으로 안전문화가 제시됐다. 또 1991년 INSAF-4에서는 안전문화의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기도 했다.
이후 현재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산업, 자연재해, 교통 등 대중적인 부분과 모든 업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개인의 성품, 성격, 성장한 환경이 다르듯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보니 안전문화의 확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생산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64명에 달해, 하루 평균 5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 90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며,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안전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돼야 할까. 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문화수준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도입기)는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도약기)는 노사 스스로 위험을 발굴하는 단계, 3단계(성숙기)는 예방활동이 문화로 발현되는 단계라고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수준은 이제 도입기 단계에서 도약기 단계로 전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 육성이다. 안전문화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연구 분야가 전문지식과 기술 분야, 안전보건 분야 등으로 폭넓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보해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하고, 교육전문기관에서는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노사민정 등 전 국민의 참여가 수반돼야 안전문화가 꽂피울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평가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들 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 졌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최근들어 노사민정 모두가 주창(主唱)하고 있는 ‘안전문화’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 그 발단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였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IAEA에 의해 발간된 ‘INSAG-1’(체르노빌 사고 후 검토회의 결과 요약보고서)에서 안전보건문화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됐고, 1988년 ‘INSAG-3’(원자력발전소 기본 안전 원칙)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안전원칙으로 안전문화가 제시됐다. 또 1991년 INSAF-4에서는 안전문화의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기도 했다.
이후 현재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산업, 자연재해, 교통 등 대중적인 부분과 모든 업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개인의 성품, 성격, 성장한 환경이 다르듯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보니 안전문화의 확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생산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적, 물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64명에 달해, 하루 평균 5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 90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며,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안전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돼야 할까. 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문화수준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도입기)는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도약기)는 노사 스스로 위험을 발굴하는 단계, 3단계(성숙기)는 예방활동이 문화로 발현되는 단계라고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수준은 이제 도입기 단계에서 도약기 단계로 전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 육성이다. 안전문화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연구 분야가 전문지식과 기술 분야, 안전보건 분야 등으로 폭넓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보해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하고, 교육전문기관에서는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노사민정 등 전 국민의 참여가 수반돼야 안전문화가 꽂피울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평가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들 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 졌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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