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 확정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 확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통신업 등 15개 업종 요율 상향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1.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1.7% 수준이다. 58개 업종 중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석탄광업(34.0%)’이고 최저 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0.6%)’이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채석업으로 나타났다. 채석업은 올해 23.8%에서 내년 28.5%로 4.7%p가 상향 조정됐다.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어업’으로 기존 25.2%에서 20.2%로 5.0%p 낮아졌다.

‘건설업’은 3.7%에서 3.8%로, ‘통신업’은 1.1%에서 1.2%로 조정되는 등 15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상향됐다. 반면 ‘금속 및 비금속 광업’은 12.9%에서 10.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은 2.4%에서 2.3%로 낮아지는 등 15개 업종은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금융 및 보험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섬유제품제조(갑) ▲펄프·자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화장품향료제조업 ▲금속제련업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여객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28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률, 최근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