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롭게 바뀌는 생활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4년 새롭게 바뀌는 생활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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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생활정책들은 무엇일까.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고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또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올해부터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17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로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게 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탑재차량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 지역 도로 오염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신설·변경되는 제도들을 속속 발표했다. 다음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보건·복지
▲기초연금 도입 =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 그동안 어린이가 예방 주사 접종 시 5000원을 지불했던 것이 무료로 바뀐다. 11가지 필수 예방주사가 해당되며, 주거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시켜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법무·행정·안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 도입 =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나게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범칙금 7만원 =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재산 손실도 보상 = 4월부터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도 관할 경찰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환경·교통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 이달 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이 상시 운영된다. 측정치를 기준으로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청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반기별로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이달부터 긴 우산과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을 갖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칼과 무기 등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플라스틱 칼과 안전면도기, 면도날은 반입이 허용된다.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버스와 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과 KTX 기차표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 등 신용카드 발급이 곤란한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부동산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 감면 =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율(4%)을 매기는 조치도 없어진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정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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