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관세의 10배 벌금 내야
관세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접 구매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관세 탈루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미등록 직구 사업자가 개인당 면세 범위 이하로 물건을 사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직구업체의 밀수 적발 규모는 66건, 50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직구 업체의 밀수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 여러 명의 개인이 사는 것처럼 구매서류를 조작해 이뤄지고 있었다. 평균 8%에 해당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구시 개인당 20만원까지 허용된 구매 한도 이하로 나누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세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참고로 해외 직구시장은 패션·미용용품 등을 국내 판매가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연간 거래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해외 직구시장은 기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는 물론 카페 등에서도 거래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후 직구 사업을 하거나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는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파는 경우가 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시로 인터넷에서 오가는 구매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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