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열풍 속 안전관련 법률안 발의 잇따라
캠핑 열풍 속 안전관련 법률안 발의 잇따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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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 시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최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 ▲등급기준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에 안전관리 요원 및 위생사 배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참고로 현재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영장의 특성별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용범위가 포괄적인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야영장’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기준이 차량 1대당 주차공간 80㎡ 이상, 2차로 이상 진입로 확보 등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국 자동차야영장은 전국 21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설 및 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곳이 16개소나 제기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캠핑·야영 등이 새로운 휴양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오토캠핑장 시설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오토캠핑장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600개 이상의 오토캠핑장 업체 중 등록 업체는 2012년 말 기준 20여개에 불과하며, 이처럼 등록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캠핑장 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보완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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