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단추형전지를 무심코 삼키는 사고가 매년 빈발하고 있다. 단추형전지를 삼킬 경우,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한 안전사고였고, 이 가운데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삼킴사고 중 163건(70.3%)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추형전지는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돼지 식도를 이용해 단추형전지 삼킴 사고를 재현한 결과, 단추형전지가 체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화상, 장기천공 등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튬전지에 의한 손상이 알카라인 전지보다 심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단추형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거나 주의문구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한 안전사고였고, 이 가운데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삼킴사고 중 163건(70.3%)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추형전지는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돼지 식도를 이용해 단추형전지 삼킴 사고를 재현한 결과, 단추형전지가 체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화상, 장기천공 등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튬전지에 의한 손상이 알카라인 전지보다 심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단추형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거나 주의문구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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