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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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삼양사 등 5개사, 근로조건 개선 협약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삼양사, SKC, LG생활건강, 한라비스테온공조 등 5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11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가인에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강화,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정부는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다. 실제로 2012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등 1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6개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총 32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와 함께 협약을 맺었다. 고용부는 올해 이들 가이드라인 협약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지만 원청과의 근로조건 격차로 인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앞장서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생산공동체’의 구성원인 하청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생산 업무 등 다방면에서 사내하도급 활용

한편 협약식 자리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포장·운반·청소·검수 등 주변업무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IT업종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공정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LG생활건강은 월·분기·연간 특별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공동실시를 통해 원·하청 간 전사적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삼성토탈은 하도급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산업안전관리 등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비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고 있다.

박영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개선 서포터즈 위원장은 “점차 많은 원·하청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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