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5만3000명 확정
정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5만3000명 확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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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신규고용한도 상향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5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E-9) 도입쿼터를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국가기간 산업인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뿌리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해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는 3명이었다.

또 정부는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유턴 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의 경우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의 경우 지난해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해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높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 현행 척당 1~2명으로 돼 있는 도입쿼터를 각각 2~3명으로 늘리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2~3명으로 돼 있는 쿼터를 3~4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한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월 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주화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증가, 불법체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관리하는 방안과 실효적인 불법체류 예방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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