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납사업주 56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104명에 대한 신용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 단행한 명단공개(234명)와 신용제재(401명) 조치에 이은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습 체납사업주 56명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지난 3년간의 임금 등 체납금액은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의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납액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체납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됐거나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가 명단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면 체납금 청산 등을 통해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후 임금체납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명단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명단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체납금액이 681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는 54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납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체납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 강화, 근로감독 행정쇄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습 체납사업주 56명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지난 3년간의 임금 등 체납금액은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의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납액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체납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됐거나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가 명단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면 체납금 청산 등을 통해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후 임금체납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명단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명단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체납금액이 681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는 54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납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체납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 강화, 근로감독 행정쇄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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