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환경관리 체계와 인·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불가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까지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 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15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절차 없이 배출(18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허가제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률안은 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한 번에 통합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운영관리기법 등을 전문기관과 협업해 적용하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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