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23
  • 호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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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정기회 없이 즉시 부과 방침…지방청 시달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강화된다.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지방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지도,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사업장 점검,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를 따로 주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이 산업재해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과 관련, 서비스업 직능단체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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