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책임 강화 추진
국회,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책임 강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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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더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국회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산재사고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살인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기업살인범죄로 규정했다. 또 법안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산재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그를 고용한 법인 및 개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현장 안전을 위한 역학조사를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기업살인범죄 행위자의 처벌사실과 해당 사업의 행정조치 결과를 해당부처에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행정처분을 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선동 의원은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에 대한 처벌 강화가 어렵고, 산재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되지 못해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산재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및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에 나서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 가능

김선동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정안은 산재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할 때는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재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산업안전 옴부즈만제도로 변경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 했다.

개정안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의한 안전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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