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시 나라별 산안법 파악은 ‘필수’
해외진출 시 나라별 산안법 파악은 ‘필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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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아시아 10개국 산안제도집 발간

 


베트남의 경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기금이 없으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치 허가 등의 서류를 산업안전보건국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6일 밝혔다.

제도집에는 국내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보가 수록됐다.

책자에 담긴 주요 정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현지 산업재해 및 노사분규현황,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행정기관 등의 정보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서, 산업재해 관련 보고서 양식 등도 포함돼 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홈페이지(kosha.or.kr)에 국가별로 게시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진출 예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에도 제공해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안전보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 제도집을 제작했다”며 “이번 제도집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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