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수 등 사고 다발 산단에 우선 운영
국가산업단지에 산재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정선 등에 10개의 산재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 울산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는 산재병원이 없다.
따라서 이들 산재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활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가 응급치료를 받거나, 근로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산재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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