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01
  • 호수 2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율 10~40% 할인,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방법이 복잡·다양해 기업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수사업자에게는 10~40%까지 보험요율이 할인되며,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는 6개월~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 안전관리수준평가 방식체계가 도입되면서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라며 “평가제도 도입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도입에 따라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