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간 유예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과정에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공사에서는 입찰자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안전관리 부실,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종합심사낙찰제가 마련된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핵심은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 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공사의 품질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기술력·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 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낮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종합심사낙찰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공단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지 여부가 검토된다.
한편 당초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로,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선진국형 발주제도 도입 환영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낮은 가격평가 위주의 발주 제도에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최저가낙찰제의 근본 문제였던 덤핑투찰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원하도급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어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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