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새로운 주소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새로운 주소 찾는 방법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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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등에서 확인
지난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이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쳤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 같은 주소 체계는 OECD 전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는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한다. 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도로명은 붙여 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다만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도로명주소 관련 10문 10답.
Q.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A.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

Q.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A.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A.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Q.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A.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Q.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요?

A.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Q.통신·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A.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하다. 참고로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Q.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된다.

Q.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A.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Q.해외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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