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참고로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http://www.donotcall.go.kr)나,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http://www.donotcall.go.kr)나,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