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일제점검 및 피난안내표지 부착키로
정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 대피공간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대피공간의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피난시설과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은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의 모 아파트 화재사고 시 일가족 4명이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모두 숨지기도 했다. 경량칸막이를 부수면 바로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화를 당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월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케 하고, 방재청이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는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소·소·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화재예방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익혀둬야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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