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변경된 근로·노무 제도 정리
오는 3월 1일부터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액은 5,210원(시간급)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처럼 새해들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8개 부처가 소관하는 183건의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다음은 근로·노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최저임금액 5210원, 전년 대비 350원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4,860원)에 비해 350원(7.2%)이 오른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1,088,890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즉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운전기사, 가정부, 주택 관리인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시급 4,689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오는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확대
올해 1일부터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여성고용친화시설(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수유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상행됐다.
그동안에는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가 5억원(이율 3%)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억원으로 상향되고 이자율도 2%로 완화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가 지원된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는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지급 연령이 세분화됐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체당금을 연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지난해 1,560만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이 올해부터는 1,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50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2,100만원이 지급되던 것이 50~59세 2,800만원, 60세 이상 2,100만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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