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급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늘면 바뀐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바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포함)의 임금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해 일정수준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될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참고로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별도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납부 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근로자가 개별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포함)의 임금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해 일정수준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될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참고로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별도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납부 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근로자가 개별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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