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고용허가제 특별 양해각서 체결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특별 양해각서 체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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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팜 티 하이 쮸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인력송출·도입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1만7,000명에 달하자 지난 2012년 8월 고용허가제를 연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중단된 바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팜 티 하이 쮸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인력송출·도입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1만7,000명에 달하자 지난 2012년 8월 고용허가제를 연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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