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포장 교육 이수해야 공사 참여 가능
서울시, 도로포장 교육 이수해야 공사 참여 가능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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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 8월 1일 전격 시행
신기술 교육 통해 포장도로 품질향상 및 안전한 현장 조성

올해부터 ‘도로포장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발주되는 서울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 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참고로 이 제도는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교육은 포장공사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포장 기술직무 교육’에 더해 서울의 도로 실정에 맞는 ‘아스팔트 10계명’ 등 시 정책 방향과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 실시된다.

이러한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과 포장기능원 과정(2일) 2가지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다.

구체적으로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은 시공사, 감리원, 아스콘플랜트 회사(품질관리 담당)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현재 총 4번(2/17~28, 3/24~4/4, 7/14~25, 11/24~12/5)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다. 이와 함께 포장기능원 과정은 시공장비 운전기능원이 대상이고 현재 총 2번(3/3~4, 12/8~9)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관리자 교육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3일 과정으로 연간 총 5회로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서울시 도로관리정책 방향 ▲아스팔트포장유지관리 ▲포장시공 ▲굴착복구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아스팔트의 재료인 아스콘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보는 아스콘플랜트 공장 견학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신공법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자의 시공 기술과 포장도로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현장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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