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지도·감독 강화

우리나라 대기업 콜센터 10곳 중 8곳은 상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4~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유무 △합리적인 업무평가 실시 여부△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여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센터 36곳 중 29곳이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조사항목별로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미운영(14건)이었고, 의사소통 창구 미운영(8건), 충분한 휴식시간 미제공(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개선이 필요한 23곳(미흡 16곳, 보통 7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6곳(16.2%)에서 총 17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88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면근로계약 기재누락·미작성 13곳(35.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곳(8.1%), 노사협의회 미개최 4곳(10.8%),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4곳(10.8%)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타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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