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위험경보’ 발령
최근 옥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보건공단이 ‘동절기(12월~2월)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질환)과 심혈관질환(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을 합하여 부르는 말로, 두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르지만 질병의 원인·위험요인이 거의 유사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은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근무, 과도한 스트레스, 운전작업, 고소작업, 연속적인 육체적 중노동 등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니트로글리세린,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도 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소음, 고열, 한랭 등의 환경에서 작업을 지속하는 것도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 내에서 화학물질, 소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줄이거나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되도록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금연, 고혈압관리, 심리상담 등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1주일에 3회(1회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금연 및 절주를 실천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직무스트레스가 발병의 주요 원인인 점을 감안, 항상 긍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싱겁게 먹기 등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질환 보유 근로자가 갑작스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조증상을 알아야 피해 최소화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뇌·심혈관질환의 전조증상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뇌혈관질환의 전조현상은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갑자기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어지럽거나 비틀거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두통을 느낌 등이다.
심혈관질환의 전조현상은 ▲호흡곤란과 맥박 이상이 옴 ▲가슴에 압박감과 통증이 옴 ▲눈이 아픔 ▲추운 느낌과 진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짐 ▲현기증을 느낌 등이다. 이와 같은 전조현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한편 사업장에서 뇌·심혈관질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등 위급상황이 생기면, 먼저 환자의 경우 상체를 높여 누운 자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한 구조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고 허리띠, 넥타이, 시계 등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바로 눕혀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입속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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