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급심사결과, 하향비율 36.7% 달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장애등급 부풀리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장애 신청 등급의 36.7%가 부풀려졌음을 뜻한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번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다른 경우’가 74.3%를 차지, 장애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14%를 기록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이 차지했다. 이 두 가지 유형만 무려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한 셈이다.
심사결과 드러난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진단을 해야하는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에 대해 3일간 진료하고 뇌병변 장애2급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적발한 국민연금공단은 심사 결과 이 환자를 등급 외로 최종 판정했다.
또 공단은 시각장애 5급에 해당되는 0.15의 환자를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1급으로 판정한 사례 등 다양한 부적절한 판정에 대해 등급하향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부정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계기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신규 등록의 경우 1~6급 전체로 심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율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한다”라며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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