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갈탄가스 질식 등 사고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독,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 관리감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49분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갈탄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모(40)씨 등 조선족 출신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지하 빗물받이(우수조) 공사를 하고 있던 근로자 5명은 타설한 시멘트를 말리기 위해 피워놓은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현장 근로자와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P제철소 내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직원 최모 씨(53) 등 2명이 산소설비와 질소탱크를 점검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가 작업 현장에서 이들을 구조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직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질소 중독으로 인한 추락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식이나 중독사고의 경우 흔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다발한다고 여기는데, 겨울철에도 이들 재해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겨울철 중독사고의 주범은 앞선 사고사례에서도 봤듯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질식 및 중독 사고의 방지를 위해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한편 작업 전·중·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환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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