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국회, 원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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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전비리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비리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윤리사항과 위반 시 처분될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법안은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토록 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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