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가정, 학자금 융자 2000만원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가정, 학자금 융자 2000만원으로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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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학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기준 대폭 완화
산재근로자 가정에 지원하는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가구당 1000만원이었던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상환이자율은 3%에서 2%로 낮췄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했다. 융자대상은 산재사망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판정자(1∼9급),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질병 판정자 등 가족 중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 대상자 외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질병 판정자를 추가했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융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직업에 복귀한 장해판정자(제1~9급)의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안정자금 항목을 신설하고 1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대당 총 융자한도(대학학자금 포함)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올해 융자규모는 학자금의 경우 29억3000만원, 생활자금은 191억5300만원 등으로 각각 1030명, 1516명 등에게 지원한다. 융자 희망자는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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