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측량작업규정’ 제정 고시
측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은 물론 국민안전이 크게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됐다.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했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제정됐다. 또 설계부터 준공까지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규정은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에는 현장답사를 실시해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공정별 시공 후에는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해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져 보다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작업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지하철, 공항, 항만, 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해 측량의 절차·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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