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해온 시설에 대한 점검 이행실태를 1월말까지 재검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시설과 주변 인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제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시설들을 공단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공단은 무상안전점검 제도가 단순 점검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실태를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월말까지 계속되는 추적관리에서 공단은 개선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조치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시설을 관할하는 자자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창 공단 이사장은 “위험시설 조치이행실태 재점검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시설과 주변 인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제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시설들을 공단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공단은 무상안전점검 제도가 단순 점검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실태를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월말까지 계속되는 추적관리에서 공단은 개선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조치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시설을 관할하는 자자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창 공단 이사장은 “위험시설 조치이행실태 재점검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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