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서비스 추적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서비스 추적관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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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해온 시설에 대한 점검 이행실태를 1월말까지 재검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시설과 주변 인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제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시설들을 공단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공단은 무상안전점검 제도가 단순 점검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실태를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월말까지 계속되는 추적관리에서 공단은 개선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조치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시설을 관할하는 자자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창 공단 이사장은 “위험시설 조치이행실태 재점검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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