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활동에 나서야
자기주도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활동에 나서야
  • 승인 2014.01.08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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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방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시절 타의에 의해 공부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몇몇 소수의 친구를 따라갈 수 없었던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한다면 그 일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자기주도학습과 유사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산재예방활동 기법을 말한다.

즉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환경을 구축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관련 정책과 다른 점이다. 그간 대부분의 정책과 재해예방활동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 보다는 감독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산업안전활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도입된 위험성평가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 요인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다수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면제, 산재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자기주도가 핵심인 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은 일부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재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평가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과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이 자율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위험성평가제도 도입기에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안전보건서류 작성 등을 위한 서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입기 이후의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위험요인의 평가 및 개선안 도출은 비효율적이며, 개선하기 쉬운 위험성만을 도출하는 등의 타의에 의한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적·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기업이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시설 개선에 나설 경우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추가 개발·보급, 엄정한 위험성평가 인증, 민간 전문가 적극 활용 등에도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제돼야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기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것은 자율안전체계이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행방법은 위험성평가다. 사업주, 근로자, 안전인 모두 위험성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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