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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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자료 15일부터 제공
1500만 근로자들이 지난 한 해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안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근로자가 스스로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비는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전화(국번 없이 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예년과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체크카드 공제율도 30%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아울러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정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사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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