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無”
법원 “제주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도로로 유명한 제주도 ‘도깨비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최근 S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70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화재 가입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7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음식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음식점 주인 한모(50)씨와 중국인 관광객 등 1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S화재는 부상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S화재는 도깨비도로를 관리하는 제주도에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관광객이 많고 차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도를 분리하거나 서행 표지판, 보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깨비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일반 차량을 우회하기 위한 도로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별도 안전시설물이 없다고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 봐도 사고위험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