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7월부터 타이어 결함 발견 시 리콜
자동차 제작사, 7월부터 타이어 결함 발견 시 리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이어 강도·내구성 등 세부 성능기준도 마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올해 7월부터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가운데 타이어는 불량 문제가 있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에서 타이어에 불량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해야 한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또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최대 8배가량 높다. 실제로 2012년에는 타이어 불량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140건 발생해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 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 규칙이 7월에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타이어의 세부 성능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를 비롯해 주행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또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완성차 안전기준으로 부품 안전기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출고될 때 장착된 타이어만 대상이 되며 소비자가 나중에 교체한 타이어는 제외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인증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사가 리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타이어는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자체 결함으로 파열되더라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리콜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