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 시범사업 도입
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 시범사업 도입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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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국내여행 경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휴가비가 적립된 여행카드로 국내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도입기간 중에는 휴가비 40만원 중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중 1.7~3%가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간 여행 지출액은 2조~3조6000억원에 달하고 생산유발효과는 3조4000억원~6조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또 일자리도 4만3000~7만6000여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kor)에서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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