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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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의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즉 국토부가 고시하는 산업단지와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통근용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16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전까지는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서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부산권-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대구권-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 △광주권-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북권-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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