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근로자 체불임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6만6506명에 달했고 체불금액은 1조1929억7900만원으로 전년(1조1771억6600만원)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집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별로는 임금이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금(38.3%), 기타금품(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전체의 32.7%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다음으로는 건설업(21.8%), 사업서비스업(12.1%), 도소매업(11.3%)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42.3%로 가장 많고 5인 미만(23%), 30~100인 미만(19.2%), 100인 이상(15.5%)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이 클 것으로 보고 이달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되며,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는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