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위해 선박운항자 음주처벌 강화
해양사고 예방 위해 선박운항자 음주처벌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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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즉각 최고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그동안은 위반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다. 그런데 처벌에 차등을 두다보니 법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에 해수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철홍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도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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