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차단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청소차·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기존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이상 이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에 비해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아 차량의 수명이 짧은 여건이지만 관할구역이 협소하여 승합차량·화물차량 등의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기준이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안행부는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개선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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