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
내년부터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당국은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 교체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8일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토록하여 화재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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