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댐·교량·터널·항만·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댐·교량·터널·항만·건축물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진성능평가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도 마련된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요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에는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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